"화장품 맛 난다" 경쟁 식품업체에 거짓 후기 올린 주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려 판매를 방해한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C 업체는 A씨의 시어머니 등이 하는 경쟁업체로, A씨는 20대도 아니고 예비 시아버지가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구매 후기를 써 B씨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려 판매를 방해한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43·여)씨의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뒤 2020년 9월 4일 오후 한 온라인 마켓에 접속,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저희 아버님은 C 업체 것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구매 후기를 올렸다.
C 업체는 A씨의 시어머니 등이 하는 경쟁업체로, A씨는 20대도 아니고 예비 시아버지가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구매 후기를 써 B씨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리뷰를 올린 이후 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다른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글을 게시해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C 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미 결혼한 상태로 예비 시부의 선물로 산 것도 아니어서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구매 후기가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글의 내용이 주로 상품에 대한 평가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한 만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리뷰 작성 당시 B씨의 업체와 C 업체 사이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경쟁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품 리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