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미리 받기…내게 맞는 알짜 상품은?

박은경 2023. 4. 30.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들이 이자 미리 받기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 예금은 연 최고 3.5%의 이자를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원할 때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약속한 만기가 있는 예금 상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Sh수협은행은 'Sh매일받는통장' 가입 고객에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통장은 수시입출식 예금이라 약속한 만기가 없어 중도해지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금액 한도 등 꼼꼼히 살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들이 이자 미리 받기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자 지급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자를 받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어 사진에 이자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토스뱅크는 '이자 먼저 받는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이 예금은 연 최고 3.5%의 이자를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원할 때 받을 수 있다. 예치기간도 3개월, 6개월로 짧아 부담이 작다. 가입금액이 따른 이자 차별도 없다. 하지만 약속한 3개월 혹은 6개월은 채우지 않으면 먼저 받은 이자를 뱉어내야 한다.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예금. [사진=토스뱅크]

이를테면 100만원을 3개월 간 예치한다고 하면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7천471원을 받는다. 만일 중도에 예금을 해지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금리를 받는다. 가입 후 1개월 전에 해지하는 경우 0.1% 미만, 3개월 미만은 0.3% 미만, 6개월 미만은 최저 0.3%를 적용한다. 이때 원금에서 먼저 받은 이자 7천471원과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약속한 만기가 있는 예금 상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수시입출금이 필요하다면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 있다. Sh수협은행은 'Sh매일받는통장' 가입 고객에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통장은 수시입출식 예금이라 약속한 만기가 없어 중도해지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 전날까지 쌓인 이자를 지금 받는 상품으로, 미래에 받을 이자를 땡겨 받는 것과 다르다. 이율도 연 최고 3.0%다.

이 상품 또한 가입금액에 따라 이자를 차등 지급해 금액에 따라 실속이 달라진다. 이 상품은 1억원 이상 0.1%, 1억원 이하 2.0%, 1천만원 이하 1.5%를 지급한다. 여기에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1.0%포인트(p)를 준다. 즉, 1천만원~1억원 이하를 맡기는 고객만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이 작거나 많아도 이자 차별을 두지 않은 상품도 있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전날까지 쌓인 이자를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억원이며 이율은 조건 없이 누구나 3%다.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도 예치 금액과 무관하게 연 2.4% 이자, 매월 네 번째 토요일 혹은 원하는 날짜 중 받을 수 있다. 입출식통장 1개당 세이프박스 1개를 만들 수 있는데 박스 1개당 예치한도는 1원이다.

파킹 통장이 아닌 저축 목적이라면 금리가 높은 토스뱅크를, 투자를 위한 파킹 목적이라면 예치금액에 따라 나머지 상품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의 금융상품은 지루하고 딱딱하게 돈을 모으기만 했다면, 최근에는 재미 요소를 결합해 고객들의 금융 경험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