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건강] 봄감기 급증했다…집에서 쉴 때, 병원 갈 때 증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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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노마스크 정책 영향으로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한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됨에 따라 감기 등 호흡기질환 환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부쩍 늘었다.
감기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감기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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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목 아프고 가래는 병원…가벼운 증상 집에서 먹고 쉬기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노마스크 정책 영향으로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한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됨에 따라 감기 등 호흡기질환 환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인 올해 3~4월(10~16주차) 7주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 감염증과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인해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총 1만3268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02명의 13배가 넘는다.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부쩍 늘었다. 감기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집에서 쉬면 충분히 나을 수 있고, 특정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자가치료와 병원에 가야 하는 감기 증상은 무엇일까.
30일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에 따르면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이다. 몸을 쓸수록 면역체계에 부담을 준다. 감기에 걸리면 충분히 자고 쉬는 게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파도 일해야 하는 직장인이 많기 때문이다.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면 집에서 잘 먹고 푹 쉬면 감기 증상이 사라지는 사례가 많다.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해 열을 떨어뜨리고 진통 효과를 보는 것도 좋다. 코가 막히면 끓는 물의 김을 코로 들이마신다. 이때 머리 위로 수건을 덮어쓰면 효과가 커진다.
기침은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침 자체가 거북하고 힘들면 기침 억제제를 복용하는 게 방법이다.
하지만 견디기 힘든 증상을 겪는다면 병원에 가야 한다. 의사 진찰이 필요한 증상은 귀가 아프거나, 가래나 코가 고름같이 보일 때,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 때, 다른 증세 없이 목만 심하게 아플 때 등이다.
고열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침이 심할 때, 2차감염이 의심되는 누런 가래가 나올 때도 병원을 찾아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노약자는 열이 심하게 나고, 음식을 잘 못 먹을 때, 탈수가 진행될 때 병원을 찾아야 한다.
꼭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 사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감기는 며칠 만에 낫기도 하지만, 증상이 나빠지면 열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환자는 빨리 낫기를 원해서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다. 감기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죽지 않는다. 항생제 처방은 이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감기에는 소용이 없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항생제 효과를 잘못 알고 처방을 요구하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생제 처방에 앞서 2차 세균감염이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한번 걸리면 오래간다고 걱정하는 환자들이 있다. 감기에 자주 걸리다는 이유로 건강 이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감기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감기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돌다가 다른 사람이 숨을 쉴 때 몸속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감기에 걸리는 사례는 흔하다.
인체 면역이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면 감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감기를 예방하는 것은 올바른 생활습관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식단으로 식사한다. 충분히 잠을 자고 자주 손을 씻으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스트레스도 줄여야 한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줄넘기, 테니스, 배드민턴, 자전거를 타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 에어로빅이나 헬스 등 실내운동도 환절기 운동으로 적합하다. 숨이 찰 정도로 30분 넘게 하는 게 좋다.
열이 나는 감기 환자는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가래를 내뱉는 데 도움이 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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