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선고
신주현 2023. 4. 29. 21:54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의붓딸 B양이 6살이던 2018년부터 3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먹튀 주유소’ 탈세액 5년간 700억…국세청 시스템은 뒷북용?
- “한일 협력, 과거사 문제 고쳐줄 것”…기시다 방한 조율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압수수색…‘9,400만원+α’ 찾는다
- 여주 공사장서 2명 추락사…‘중대재해법’ 검토
- SNS 통해 홍보까지…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 도미노처럼 와르르…사고 못 막는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 훔친 차로 상가 돌진…10대 3명 검거
- 러시아, 새벽 틈타 미사일 공격…우크라, 대반격 나서나?
- 모로코 페즈의 화려한 가죽 산업 뒤에는…오염에 신음
- [주말&문화] 세상의 벽 앞에 고개 숙이다…시멘트로 빚은 ‘우리의 자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