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기총 구매 4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청초 2023. 4.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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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과 연지탄을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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