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공사장서 2명 추락사…‘중대재해법’ 검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29일)부터 '주말 9시 뉴스' 진행을 새로 맡게 된, KBS 기자 박주경입니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고공 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두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건물 '10층' 높이에서, 무방비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공크레인의 기둥, 하부 구조물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휘어진 철근 구조물들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뭉쳐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오늘 오전 7시쯤 작업자 2명이 10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기 위해 기둥을 상승시키는 장치를 텔레스코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올라 작업하던 중 작업자들이 타고 있던 텔레스코픽 케이지 자체가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구급차) 왔다 가는 건 봤지요. 7시 넘어서 왔다 간 것 같은데."]
크레인 점검업체 소속 직원인 이들은 전날 진행한 정기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 있어, 오늘 자체 점검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공사 측은 오늘 작업 여부를 몰랐다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허가를 받는데, 저희 쪽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작업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서…."]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418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타워크레인을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과실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관계자들 대상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또 해당 인부들이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가 아닌 점검업체 직원인만큼 원청인 시공사 측의 책임을 따져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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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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