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40일 아들' 숨지게 한 혐의 친모 구속영장 신청

차현진 2023. 4. 29. 20: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흘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친모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9047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