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간호법 제정 최적 대안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9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간호 인력,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복지부는 “간호법 국회 의결 이후 요양 시설에서 간호·돌봄 서비스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 장관은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과 건강을 위해 요양보호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간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의료·돌봄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낫다”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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