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다툼에 책상 넘어뜨린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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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다투던 학생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 오명을 벗게 됐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전국 교사 1800여 명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계 바닥 여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교사 1800여 명이 "교권이 위축 받을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양측의 입장을 두루 판단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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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정서 학대" 기소 의견→檢 "증거불충분, 혐의 없다"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교실에서 다투던 학생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 오명을 벗게 됐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전국 교사 1800여 명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계 바닥 여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A씨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아동학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자신이 근무중인 초등 교실에서 발로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고, 학생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훈계하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고, 반성문도 싸운 행위를 적지 않는 등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해 찢은 것"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학대 당한 점이 인정되고, 교권의 범위 역시 넘어섰다"며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교사 1800여 명이 "교권이 위축 받을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양측의 입장을 두루 판단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훈계 차원에서 이뤄진 행동이 아동학대로 까지 번져 안타까웠다"며 "이같은 씁쓸한 일이 교육현장에서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교사노조에서도 교원보호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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