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 번 점검하고 적발 0건…화장실 몰카 단속 '유명무실'

2023. 4.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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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연휴를 맞아 집 밖을 나서면서 공중화장실 이용할 일도 많을텐데요. 행정안전부가 집계해보니 최근까지 몰래카메라 점검 횟수는 2백만 건이 넘었는데 그 중에 적발은 단 한 건도 안 됐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화장실 이용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예방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국대에선 연간 네 차례 예방 점검을 하고 있고, 아직 불법촬영 범죄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월부터 화장실 천장에 센서를 부착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나경 / 건국대 학생회 학생복지위원 - "상시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날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 분기 점검 전까지 그 설치한 카메라를 빼면 저희는 탐지를 못 하는 거잖아요."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 점검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연간 두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경찰과 안심보안관, 민간의 점검으로 최근 5년간 점검 실적은 2백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기기를 적발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경찰에 연간 6천 건 정도 신고되는 상황에서 화장실 이용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몰래카메라 범죄 또는 도촬범죄의 공포가 증폭되는 그런 사회적인 큰 손해,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이 보면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이 시행되면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과 대변기 칸막이 설치는 의무가 됩니다.

이 가운데 대변기 칸막이가 불법촬영 범죄 예방 시설인데, 스마트폰 같은 촬영기기를 밀어넣는 행위 정도를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형균 VJ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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