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창 돈 뜯고 폭행·물고문한 20대들, 징역 3년~4년6월

이재은 2023. 4.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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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동창을 불러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지난 18일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 D(22)씨의 돈을 뜯고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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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간 모텔 전전하며 피해자 가두고
휴대폰 소액결제 등 총 1000만원 갈취
6주 병원치료 상해 입혀…현재도 치료 중
法 “상식으로 이해 못해…죄의식조차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동창을 불러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지난 18일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여자친구 B(22)씨와 범행 초기에 합류한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 D(22)씨의 돈을 뜯고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를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휴대전화를 뺏고 19일간 강원 동해안과 경기지역 모텔 등을 전전하며 그를 가두고 감시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D씨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는 등 총 10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차량 대여비 60만원을 결제하고 새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한 뒤 가져갔으며 D씨 명의로 작업 대출을 시도했다.

또 D씨처럼 행동하며 그의 어머니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한 뒤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일부러 승용차를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씨가 사고를 냈다고 꾸며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의 범행은 금품 갈취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D씨가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그는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D씨 아버지가 가출 신고를 했다는 소식에 그를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D씨는 A씨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군 복무 중이었던 가해자 E(22)씨를 제외한 A씨 등을 기소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B씨와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르며 일상생활을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탄 뒤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에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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