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길이 2m 이상"...동물 복지 강화
[앵커]
반려 동물을 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 일정 길이 이상이 돼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에선 길러서도 안 됩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반 단독주택 마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반려견입니다.
짧은 줄에 묶여서 활동 반경이 넓지 않습니다.
개 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목줄을 짧게 채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명자 / 제주시 조천읍 : 사람이라도 다칠까 봐 묶어놨어요. 물어서 배상이라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부분도 한층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금지됩니다.
[김란영 / 제주 동물권연구소장 : 그전에는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동물보호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에요. 그전에는 장치가 없다가 지금은 있다고….]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목줄 없이 이동 장비를 사용해 외출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해 사람을 공격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반려견의 목줄을 바짝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곳은 종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맹견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물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판매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허가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YTN 이정훈kctv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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