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출혈 방치해 ‘사망’…경찰, 친모 구속영장 신청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4. 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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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거주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중순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 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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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거주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중순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 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방당국의 공동대응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B 군의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며칠 전 아이를 돌보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 있다”며 “아이에게 크게 이상이 생길 줄 모르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또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슬하에 B 군의 누나인 3살 딸까지 총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또한 A 씨와 그의 남편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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