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설명회…피해자들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9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설명회’를 했다. 대책위는 이날 활동 경과와 현재까지 제출한 발의안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100명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참석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책이 없다”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은 현재 정부 지원책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말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먼저 경매절차가 끝나서 쫓겨난 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이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미추홀구에만 68%가 몰려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 2천100가구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선매수권의 허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종전 전세대출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대금 저리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을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또 정부에서 발의한 특별법의 지원 요건이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라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의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어느 정도로 특정할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운영위원장은 “형사 재판을 통한 공식 피해자만 인정을 할 것인지, ‘건축왕 일당’의 세입자 모두를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곳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집이 벌써 낙찰이 돼 2주 뒤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퇴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 언급도 없고, 혹시라도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참여했지만 정말 막막하다”고 했다.
이정희씨(36)는 “현재 특별법에는 애매모호한 문구들도 많고, 세부내용도 없다”며 “특히 특별법이 생기고 기준이 6개 늘어나면서 피해확인서 받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는 지원방안이 아닌 피해자를 걸러내 피해구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면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할지 의문이 든다”며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는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을 염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곳에 모인 100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희망 대책에 대해 투표를 한 결과, 전세금 50% 보상(49%), 임차주택 우선 매수(39%), 공공임대로 전환 공급(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금의 일부라도 반환받기를 원하고 있는 셈이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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