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엄벌…"안전시설 설치부터"
[뉴스리뷰]
[앵커]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건데, 학부모들 걱정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나경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걷다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9살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운전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처벌 강화 방침이 우선 정해졌습니다.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게 됐지만 학부모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진욱 / 학부모> "아무래도 찻길도 많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애들 데리러 왔거든요. 사고 안 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최소한의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게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만 반대편엔 안전시설이 없고,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도 않습니다.
<양현아 / 학부모> "학교 주변 아이들이 위험하게 펜스가 없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펜스나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강화하는 것도…."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울타리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사안입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다 보니 자치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상점 앞 울타리를 반대하는 민원 때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음주운전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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