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서 술 취해 나체로 난동 부린 20대 호주 男, '태형' 가능성

오서연 2023. 4.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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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체주, 샤리아법 따라 음주 등 적발 시 공개 태형...무슬림·비무슬림 모두 동일 적용
공개 태형에 사용되는 라탄 회초리. /사진=연합뉴스


한 20대 호주 남성이 인도네시아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 출신 리스비 존스(23)는 지난 27일 오전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시므울루에 섬에서 아체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나체로 마을 도로를 걸어 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말리려던 현지인들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어민은 뼈가 부러지고 50바늘을 꿰매야 하는 열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존스는 전날 서핑을 하다 일사병에 시달렸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보드카를 마셨다며 "(술을 마신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그는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는 징역 5년 형을, 술을 마신 혐의로는 태형 40대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마트라섬 북서부의 아체주는 2001년부터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외설적 행동 등이 적발될 경우 공개 태형으로 벌하며, 이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외교부는 존스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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