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불법인데 술 먹고 ‘나체 난동’까지···이 외국인 운명은?
강한들 기자 2023. 4. 29. 17:41
인도네시아 가장 보수적인 지역
아체주서 호주인 20대 남성 체포
유죄 선고 땐 태형 40대 맞을 수도
아체주서 호주인 20대 남성 체포
유죄 선고 땐 태형 40대 맞을 수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인 아체주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던 20대 호주 국적 남성이 ‘태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호주 ABC 방송은 29일(현지시간) 퀸즐랜드주 출신 호주인 리스비 존스(23)가 지난 27일 오전 인도네시아 아체주 시므울루에 섬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존스가 나체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그를 막으려던 어부를 폭행해 50바늘을 꿰매야 하는 열상을 입혔다고 봤다.
존스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원래 성격과도 다르고 과거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서핑을 많이 해서 일사병에 걸린 것 같다”라며 “보드카 한잔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ABC는 존스가 ‘폭행’ 혐의로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존스를 ‘음주’ 혐의로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BC는 아체주에서는 음주가 불법이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40대의 태형을 맞을 수 있다고도 전했다. 수마트라섬 북서부의 아체주는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 문화가 강하다. 2001년부터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존스가 최대 20일 동안 구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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