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해 '사망'…친모 "괜찮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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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된 아들을 떨어뜨린 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떨어뜨리고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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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된 아들을 떨어뜨린 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배달일을 하다가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 B군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 실수로 떨어뜨렸다.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남편은 A씨가 B군을 떨어뜨린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떨어뜨리고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의 부상 시점을 사망하기 1주일 내로 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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