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비하 화나서'…옆 테이블 손님 때린 중국인 집행유예

정진형 기자 2023. 4.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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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중국 국적인 자신들을 무시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A(58)씨와 B(60)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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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징역 8월 집유 2년
中국적 2명, 작년 6월 식당서 다른 손님 폭행
재판부 "피해자 중국인 비하가 발단돼" 참작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식당에서 중국 국적인 자신들을 무시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A(58)씨와 B(60)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 C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C씨가 중국 국적인 자신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C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주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식당 주인의 만류에도 2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들이 국내에 9~10년 가량 살면서 A씨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며 "피해자가 중국인을 비하한 게 발단이 돼 싸움으로 전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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