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들 임금 5604만원 체불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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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개월간 경비원 4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비원들이 받지 못한 급여는 모두 5604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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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비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개월간 경비원 4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비원들이 받지 못한 급여는 모두 5604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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