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구속영장 신청

이태권 기자 2023. 4.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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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오늘(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떨어뜨린 뒤 방치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 조사에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아들이 다친 정확한 날짜나 시각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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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오늘(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떨어뜨린 뒤 방치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 조사에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아들이 다친 정확한 날짜나 시각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6일 A 씨의 남편은 배달일을 하던 중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옮겨진 아들 B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에 대해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쯤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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