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져 숨 가쁘게 쉬는데도 방치 20대 친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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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된 아들을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한 20대 친모가 아들이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24·여)는 "아들을 돌보다 떨어뜨렸고, 사망 전 아들이 가쁘게 호흡을 하는 걸 봤지만 병원에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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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생후 40일된 아들을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한 20대 친모가 아들이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24·여)는 "아들을 돌보다 떨어뜨렸고, 사망 전 아들이 가쁘게 호흡을 하는 걸 봤지만 병원에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떨어뜨린 시점을 1주일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A씨가 아들을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는 더 수사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망한 B군의 유족측은 29일 부검이 완료된 B군을 화장했다. 경찰은 B군의 아버지 C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C씨는 아내 A씨가 B군을 떨어뜨린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B군은 26일 오후 6시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친모 A씨가 119로 신고를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이송 당일 오후 8시8분쯤 숨졌다.
경찰은 119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B군의 사인을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구두소견을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소견 확인 후 A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28일 낮 1시23분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중증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남편 C씨(27)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A씨 부부 슬하에는 B군 외에 3살 딸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이들 부부의 학대 정황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인 B군을 떨어뜨리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고, B군의 자세한 사망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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