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간호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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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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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현장 방문은 지난 27일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 뒤 요양시설의 간호·돌봄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치매전담실과 전문요양실을 운영한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5명, 사회복지사 7명, 물리치료사 4명, 요양보호사 77명 등이 종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건강을 위해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최근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료·돌봄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직역이 국민 건강의 목적 아래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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