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제동 걸린 ‘北 도발 생존 장병 특별법’, 원인은 또 ‘형평성’ 논란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21대 국회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 지원 법안
‘형평성’ 문제제기에 연평해전 등 추가 대안반영
지원 주체·실효성 두고 이어지는 ‘형평성’ 논란
한기호 국방위원장 “사건 자체 ‘특수성’ 고려해야”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우리 군 장병 46명이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보호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천안함 유족 및 희생자 지원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정작 관할 정부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21대 국회 들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과 장제원, 신원식 의원 등이 천안함 유족들 및 생존 장병에 대한 의료 및 취업 지원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어 국방부·기획재정부·교육부·보훈처 등의 참여 속에 이뤄진 후속 안건심사에서는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제1·2 연평해전(1999·2002년)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기타 북한 도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국방위가 이를 수용해 법의 적용 대상을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전체적인 북한의 도발로 확대하는 ‘북한의 도발 관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대안반영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을 살펴보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들에 대한 의료 및 심리안정 치료 지원을 비롯해 수업료·입학금 등 교육비 지원과 직업교육훈련,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했던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부인·비방·왜곡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당초 지난 6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거치려던 이 법안은 하루 전날(5일) 개최된 국방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훈처 측이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제동이 걸렸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보훈처 실무담당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주체 ▲지원의 실효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실무자는 지원 주체가 ‘보훈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현역 장병은 국방부의, 전역 장병은 보훈처의 소관 업무다. 실무자는 “국방부의 인력이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나 이런 지원을 보훈처가 수행하는 것이라면 심각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실무자는 또 “보훈은 현역이 아닌 전역한 분에 대해 직무 관련성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핵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통된 기준을 충족 못 한 소수의 인원만 지원하는 것은 보통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전역 장병들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히 저는 말하지 않고 있는 다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보훈처 측이 ‘특별법’에 일반적인 상황을 대입해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보훈처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 되고 있는데 왜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가’라고 항의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보훈처의 반대로 해당 법안의 소위 통과가 무산되며 이달 전체 회의 상정도 함께 불발됐다. 국방위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거쳐 재차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인 만큼, 관련 문제를 두고 입씨름하다간 유족 및 피해 장병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지체되기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라는 ‘특수성’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정부 부처에서 우려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중요한 고려 사안이지만, 천안함 생존 장병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서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일반 국민이나 보통의 장병들이 겪어보지 못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이 크게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사건 자체가 형평성을 논하기 어려운 큰 사건이고, 형평성보다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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