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리고도 병원 안간 20대母…"괜찮을 줄"

이강준 기자 2023. 4.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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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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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경찰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51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같은날 오후 8시 8분에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B군이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아이를 돌보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면서도 "아이가 크게 이상이 생길줄 모르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슬하에 B군의 누나인 3살 딸을 두고 있었으나 추가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그의 남편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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