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1억 원 상당 불법 도박한 20대 벌금 7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은 군부대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저지른 23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6일까지 인천에 있는 모 군부대 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은 군부대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저지른 23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6일까지 인천에 있는 모 군부대 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범행기간 모두 3천106 차례에 걸쳐 80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을 벌이고,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군 복무 중 휴대전화로 360차례 걸쳐 모두 28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홀·짝수를 맞추는 또 다른 형식의 불법 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이 사용한 금액이 많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