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1억 원 상당 불법 도박한 20대 벌금 700만 원

구준회 2023. 4.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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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군부대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저지른 23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6일까지 인천에 있는 모 군부대 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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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군부대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저지른 23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6일까지 인천에 있는 모 군부대 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범행기간 모두 3천106 차례에 걸쳐 80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을 벌이고,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군 복무 중 휴대전화로 360차례 걸쳐 모두 28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홀·짝수를 맞추는 또 다른 형식의 불법 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이 사용한 금액이 많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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