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간호법' 통과에 "최적의 대안 아냐" 재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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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29일 재차 우려를 표하며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후 요양시설의 간호·돌봄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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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규홍, 간호법 국회 통과 후 이날 서울요양원 현장방문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29일 재차 우려를 표하며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후 요양시설의 간호·돌봄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직역 간 갈등 소지가 크다"고 반대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조 장관도 이날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의 노인이 편안한 노후 생활과 건강을 위해서는 요양 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5명, 사회복지사 7명, 물리치료사 4명, 요양보호사 77명 등이 종사하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간호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료·돌봄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직역이 국민 건강의 목적 아래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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