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어 하원도 '北 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통과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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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한국계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을 추구하면서 고문과 수감, 강제노동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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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한국계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을 추구하면서 고문과 수감, 강제노동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 발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해 노력할 것과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 상원에서도 북한인권법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미 국무부가 노력할 것 등을 명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 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고 그 뒤 2018년까지 3차례 연장됐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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