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뜨린 생후 40일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지적장애 母,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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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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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같은날 오후 8시 8분께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B군이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이를 돌보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면서도 "아이가 크게 이상이 생길줄 모르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부부는 슬하에 B군의 누나인 3살 딸을 두고 있었으나, 추가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그의 남편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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