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소유권 두고 지방의회-농어촌공사 갈등 확대

홍창진 2023. 4.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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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의 휴식처인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29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의 서명도 받았다.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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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소유권 반환' 결의문 낭독 [수성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 시민의 휴식처인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29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의 서명도 받았다.

결의문 선언식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김대권 수성구청장,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충배 구의회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위 위원장은 "수성못이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49곳으로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된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가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의원 등은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지자체에 소유권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농업용으로 만든 인공 저수지에서 시작해 수십 년 동안 도심 휴식처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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