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4명 임금 체불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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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건축 조합장인 A씨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B씨 등 경비원 4명에게 지난 2019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4명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모두 합쳐 5600만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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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비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건축 조합장인 A씨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B씨 등 경비원 4명에게 지난 2019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4명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모두 합쳐 5600만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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