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받아낸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징역형
구아모 기자 2023. 4. 29. 16:07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낸 10대 남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지난 26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일당 15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군은 지난해 6월 ‘소상공인 민생안정 정부지원금 대출금을 받기 위한 인지세를 내라’는 내용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동구 일대에서 만나 현금 100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달 A군은 인천 남동구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도했다. A군이 서울 구로구에서 또 다른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건넸고, 해당 체크카드에서는 81회에 걸쳐 8065만1600원의 금액이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조직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회복이 소원해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군이 아직 소년이고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9000만원이 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노력한 바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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