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친모 “괜찮을 줄 알고 병원 안갔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4. 29. 16: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대려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남편은 “며칠 전부터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며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배달일을 하다 A씨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B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부상 시점은 사망하기 1주일 내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