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된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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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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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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