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어 하원서도 '北인권법 재승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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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만료한 북한인권법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원에서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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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9월 만료한 북한인권법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법안 발의엔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도 동참했다. ‘초당적’인 발의인 셈이다.
한국계 영 김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고문, 수감, 강제노동,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인권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법안 발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환대받고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법안에는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미국 상원에서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발의된 바 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주도했다. 해당 법안엔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민주주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연정하고,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미 국무부가 노력할 것이 명시됐다.
이같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세 차례 연장됐다.
지난 의회에서도 상원에서 마르코 의원과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선 영 김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이 각각 재승인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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