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40일 아들' 숨지게 한 혐의 친모 구속영장 신청

차현진 chacha@mbc.co.kr 2023. 4.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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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20대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인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치료를 하지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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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20대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인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치료를 하지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흘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어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친모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900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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