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 인명사고 가해자 신상공개'...줄줄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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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늘(29일)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두 차례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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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늘(29일)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몰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두 차례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음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달 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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