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 무례” 여동생 때리고 말리는 어린 조카까지 폭행 50대 '집유'

이종재 기자 2023. 4.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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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예의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어린 조카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강원 인제군에서 어머니게 예의없게 대한다는 이유로 친동생 B씨(40‧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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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어머니에게 예의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어린 조카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강원 인제군에서 어머니게 예의없게 대한다는 이유로 친동생 B씨(40‧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 살라달라”고 소리치면서 애원하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나무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을 말리는 조카 C양(14)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쓰러뜨리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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