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어 하원서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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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현지시간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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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현지시간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고문, 수감, 강제노동,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인권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고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9001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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