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절대 안돼”…美캔자스주가 정의한 여성은 이것 있어야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4.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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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국캔자스주에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제정됐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전날 민주당 소속인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캔자스주의 이번 법안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법은 여성을 정의할 때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명시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조항 등은 갖추지 않았다.

이 법안 제정을 지지한 단체 ‘독립된 여성들의 목소리’(Independent Women‘s Voice) 측은 새 법안이 “캔자스의 판사와 관료, 행정가들이 ’여성‘이란 단어를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이 미국 곳곳에서 트랜스젠더 규제 법안을 잇달아 제정하며 성소수자 권리 문제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소 2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안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소 14개 주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정체성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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