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월 임시국회 소집 추진하자… 與 “이재명 방탄기차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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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구속을 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판단,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기차'가 멈출 줄 모르고 달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자당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당당하게 통과시킨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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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탈 의원들이 더 많아졌나”
21대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이재명·노웅래 사례뿐
야권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구속을 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판단,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기차’가 멈출 줄 모르고 달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자당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당당하게 통과시킨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 대표가 떳떳하게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많이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쯤에서 방탄기차를 멈춰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당대표가 방탄기차에 올라타 있는 한, 민주당은 ‘돈봉투 쩐당대회’ 관련자들을 어쩌지 못하고 결국 함께 썩어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방탄기차의 종착역은 더불어 망하는 공멸”이라고 했다.
국회법상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수사기관이 체포·구속하려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즉,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검찰 측과 변호인이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영장전담법관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이 대표와 같은 당 노웅래 의원뿐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의혹으로, 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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