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 대신 갚았어"…친구 속여 1700만원 가로챈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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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을 대신 갚았다고 친구를 속여 1700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B씨를 속인 뒤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700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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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을 대신 갚았다고 친구를 속여 1700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이자 명목으로 몇 차례 돈을 빌려 주며 도움을 줬다.
하지만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B씨를 속인 뒤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700만원을 뜯어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8개를 개통해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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