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경찰 체포
김형환 2023. 4. 29.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김천경찰서는 70대 A(7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각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김천경찰서는 70대 A(7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43분쯤 김천시 성내동 다세대 주택에서 위층 주민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을 입은 B씨는 즉각 경찰에 “A씨가 흉기로 나를 찔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각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A씨와 B씨는 화장실 누수와 층간소음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6세' 정동원, 검찰 송치...전과 안 남는 선도위 거부, 왜?
- 진짜 월급은 ‘세후’ 아닌 ‘카후’…고물가에 뿔난 MZ직장인들
- [누구차]"다마르기니가 뭐죠" 김대호 아나운서의 반전 레저카는
- "빚 60억" 임창정은 피해자?..."도둑질 실패하면 범죄 아닌가"
- 모가디슈 보다 위급했던 `프라미스`…하루 15시간 총소리[광화문 한통속]
- '서진이네' 목표 매출 달성→유종의 미…뷔, 뒷주방 주방장으로 성장
- 세차후 벤츠 백미러 파손…수리비 요구했더니[호갱NO]
- 서울역 벽시계, 시간개념을 바꿔놓다[알면 쉬운 문화재]
- 美 전략자산 끌고 온 尹대통령[통실호외]
- 北김여정 "尹대통령, 못난 인간..바이든, 미래없는 늙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