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법적 구속 한국제강 대표 항소

김용구 기자 2023. 4.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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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경남 함안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는 지난 2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다음 날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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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다음날 창원지검 항소장 제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경남 함안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는 지난 2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다음 날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 야외 작업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건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은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으로 4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는 등 근로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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