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주가조작 1조파티 논란? "송년회 게스트..계좌도 없었다"[전문]

윤상근 기자 2023. 4.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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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이 이른바 '주가조작단 1조 파티' 관련 논란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직접 해명했다.

임창정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주가조작단 1조 파티에 임창정이 참석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마치 임창정이 주가조작단과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도록 오해가 유발됐다"라며 "임창정이 해당 파티에 참석하게 된 것은 당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논의 중이었던 라덕연 회장으로부터 송년행사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게스트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이지 주최 측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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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가수 임창정이 1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16집 발매 쇼케이스에서 신곡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임창정이 이른바 '주가조작단 1조 파티' 관련 논란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직접 해명했다.

임창정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주가조작단 1조 파티에 임창정이 참석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마치 임창정이 주가조작단과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도록 오해가 유발됐다"라며 "임창정이 해당 파티에 참석하게 된 것은 당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논의 중이었던 라덕연 회장으로부터 송년행사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게스트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이지 주최 측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일인 2022년 12월 2일은 라덕연 회장과 사이에 주식투자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던 상황이었고, 임창정 명의로 주식계좌도 개설되지 않았다"라며 "당시 임창정은 라덕연 회장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순 송년회 모임의 초대손님으로 초청받아 아내와 6살 자녀와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이었고,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도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또한 간단한 인사말을 드리고 식사를 마친 후 먼저 자리를 떠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임창정 서하얀 부부는 지난해 11월 주가조작 일당들이 연 운용 자금 1조원 돌파 축하파티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11월 운용자금 1조원 규모를 넘긴 것을 기념하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결제했던 마라탕 식당에서 '조조파티'를 열었고 매매팀 직원은 "(파티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행사를 했다. 그때 임창정과 임창정 부인도 왔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창정은 최근 주가가 급락한 일부 종목 관련된 주가조작 의심 일당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였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뉴스룸'은 지난 25일 임창정이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원에 파는 대신 그중 30억원을 주가조작 세력에게 재투자했다고 보도했다.

◆ 임창정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임창정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입니다.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주가조작단 1조 파티에 임창정 씨가 참석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마치 임창정씨가 주가조작단과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도록 오해가 유발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임창정 씨가 해당 파티에 참석하게 된 것은 당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논의 중이었던 라덕연 회장으로부터 송년행사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게스트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이지 주최 측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것이 아닙니다.

행사일인 2022년 12월 2일은 라덕연 회장과 사이에 주식투자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던 상황이었고, 임창정 씨 명의로 주식계좌도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임창정 씨는 라덕연 회장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순 송년회 모임의 초대손님으로 초청받아 아내와 6살 자녀와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이었고,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도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단한 인사말을 드리고 식사를 마친 후 먼저 자리를 떠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입니다.

이번 보도처럼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과장, 추측성 보도들에 대하여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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