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 내가 갚았으니 돈 줘” 친구 속여 1700만원 편취 20대 여성 집유

양희문 기자 2023. 4.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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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친구를 속여 천여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B씨의 사채를 대신 갚아준 적이 없었으나, "너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B씨를 속인 뒤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700만원을 뜯어냈다.

결국 A씨는 친구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이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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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사채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친구를 속여 천여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이자 명목으로 몇 차례 돈을 빌려 주며 도움을 줬다.

하지만 A씨의 선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B씨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의 사채를 대신 갚아준 적이 없었으나, “너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B씨를 속인 뒤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7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8개를 개통해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친구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이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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