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은 여자친구 엄마 불러 그 앞에서 딸을 살해했다”…목숨 걸고 이별 통보?[전국부 사건창고]
엄마 앞에서 딸 잔혹 살해, ‘젠더갈등’ 폭발
여성 “고유정 없었으면 어쩔뻔했냐.”
남성 “‘남혐’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애를 낳느냐.” “여자 좀 그만 죽여라.” “(전 남편 살해·훼손·유기한) 고유정 없었으면 어쩔뻔했냐…남자가 여자 살인할 때마다 고유정을 찾네.”(‘여자도 남자를 죽이지 않느냐’는 남성들의 항변에 대한 비아냥) vs“‘남혐’(남성 혐오)으로 몰아가는 건 시체팔이다.” “남자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
지난해 1월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남녀 간에 이같은 댓글 전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저출산이 국난 수준의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와 기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2일 오후 8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 A(당시 27세·회사원)씨의 원룸을 찾아가 엄마와 함께 있던 A씨를 원룸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했다.
남성은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얘기하다 A씨가 계속 이별을 고수하자 미리 편의점에서 사온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순식간에 들려온 딸의 비명에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연달아 두드리자 남성은 부러진 흉기를 바닥에 버리고 문을 연 뒤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다. A씨 어머니는 피를 흘린 채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을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남성은 인근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 3시간 4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남성은 2021년 10월 채팅으로 A씨를 만나 교제했으나 자신의 경제적 무능 등으로 갈등을 빚다 사건 1주일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교제 3개월도 안돼 A씨를 무참히 살해하는 짓을 저질렀다.
툭하면 터지는 교제 여성 피살 사건
“애인을 목숨 걸고 사귀어야 하느냐.”
사건 이틀 후 A씨의 여동생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사건 전날 이 남성이 ‘언니(A씨)가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거짓 전화를 해 천안에 올라간 엄마 앞에서 언니를 살해했다”며 “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피가 다 빠져나가 손을 전혀 쓸 수 없었다”고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남성의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신문 기사와 함께 올린 글에서 “애인을 목숨 걸고 사귀어야 하느냐.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안 만나줘서’ ‘그냥’ ‘약하니까’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여성들이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법을 개정하면 뭐 하냐, 끊임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런 사건이 발생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흉기를 준비해 모친 앞에서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 ‘교제범죄 예방’이란 공익을 위해서”라며 가해 남성이 ‘조현진(당시 27세·무직)’이라고 신상을 공개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징역 23년→항소심 30년, 7년 늘자 상소 포기
항소심 “딸 잃은 어머니의 고통, 형량에 반영”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누범, 가중은 50년)으로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출소 이후 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형량이 7년 더 늘어나자 ‘무기 또는 사형 선고’의 두려움 때문인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전 여자친구(A씨)나, 화장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으면서 속수무책인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조씨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조씨가 가까운 친족의 사망과 연락두절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조씨의 나이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어머니는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불우한 가정사, 우발적 감정 등 어떤 감형 사유도 있을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 당시 정재오 재판장은 같은해 9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준비 1시간도 안돼 실행한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화장실에 들어간지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구호조치도 안 했다”며 “A씨는 한때 사랑했던 조씨에 의해 극심한 고통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 어머니는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극한의 정신적 충격과 분노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그것들을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1심보다 7년 더 높여 선고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고민했지만 30년 후 출소하면 조씨의 나이가 57세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재판장은 또 “어머니 눈 앞에서 딸을 살해한 잔혹성이 굉장히 크다. 어머니의 심리상태가 조씨의 형량을 정하는데 중요하다”면서 “죽어가는 딸의 비명을 들었던 어머니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크다”고 수차례 A씨 어머니의 진술을 비공개로 듣는 등 참척(慘慽)의 고통을 헤아리기 위해 애를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조씨의 살인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법의관은 “A씨는 오른쪽 옆구리에 4차례, 흉부와 복부 등을 합쳐 최소 7차례 흉기에 찔렸다”며 “옆구리 공격 때 치명적인 대정맥에 간과 갈비뼈 등까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교제범죄’ 해마다 급증
“여성 1인가구 증가와 연관 있다.”
하지만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고 억지춘향으로 사과했을 뿐 20 차례 넘게 제출한 반성문에서 “내 부모를 욕했다” 등 A씨 탓으로 돌려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조씨 부모를 욕한 정황이 없다”며 “조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안은 인구 50만명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다 15년 전후로 수도권과 가까운 데다 전철까지 오가면서 개발붐이 크게 일어 지금은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불어난 인구는 대부분 외지인으로 A씨 역시 취업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천안에서 혼자 살다 조씨와 ‘잘못된 만남’으로 참혹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최근 교제(데이트)범죄 검거 인원이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 554명, 지난해 1만 2841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범죄 유형은 폭행, 감금, 성폭력, 주거침입과 살인 등이다. 경찰청은 이처럼 데이트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여성 1인가구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는 2019년 309만 3783 가구에서 2020년 333만 8956 가구, 2021년 358만 2018 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범죄 처벌 강화와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천열·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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