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임의로 '임도' 설치한 산림청, "토지주와 협의하겠다"

김성수 2023. 4. 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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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 임도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방산림청 산하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가 전북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산153-1 일원 사유지에 토지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도를 설치해 토지주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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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산림청 상대로 고소 등 후속 조치 검토"

<더팩트> 취재 결과 서부지방산림청 산하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가 전북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산153-1 일원 사유지에 토지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도를 설치해 민원이 제기됐다. 사진은 임도 현장 사진 모습. / 사진=김성수 기자

[더팩트 | 무주=김성수 기자] 산림청(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 임도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방산림청 산하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가 전북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산153-1 일원 사유지에 토지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도를 설치해 토지주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

이는 토지주로부터 사용 여부에 대한 동의 절차나 임대, 매입 없이 임도를 개설한 것은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원상 복귀가 필요해 보인다.

민원을 제보한 사유지 소유자 A씨는 "어느날 농사를 짓기 위해 방문해 보니 전답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너무다 황당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소문해 보니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의 소행이었다고 마을 주민이 제보해 줘서 알겠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전화했더니 '전임 주무관 때 이뤄졌던 사안으로 잘 모르겠다. 확인 후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제보를 받은 기자가 현장 취재에 나서자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은 "올해 초 부임으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지만 토지주 동의 없이 불법 간선임도 사업으로 사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담당 주무관은 "현재 토지 소유자와 전화를 통해 보상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타협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보상이나 다른 방향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토지 보상이 중요하지 않다. 산림청을 상대로 불법 임도개설 철거 요구 등 가족들과 상의해 조만간 경찰에 고소 여부 등을 논의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팩트> 취재 결과 문제가 된 간선임도 4억5900만원을 투입해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산153-1 일원에서 1.2km 구간에 조성됐다. 지난 2021년 3월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전북지역본부에서 시공을 맡아 준공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토사절취 7050㎡, 암절취 22827㎡, 성토사면 다짐 3293㎡, 씨뿌리기 4462㎡, 노견줄떼 2400m, 콘크리트 포장은 420m, 폭 3.5m, 혼합석 부설은 291m의 포장공사였다.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간선임도는 4억5900만원을 투입해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산153-1 일원에서 1.2km 구간에 조성됐다. 지난 2021년 3월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전북지역본부에서 시공을 맡아 준공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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