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쫓겨나”…집주인 가족 향해 차타고 돌진한 50대 男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4. 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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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당한 50대 남성이 집주인 가족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4시간 만에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10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 판결로 강제 퇴거당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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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당한 50대 남성이 집주인 가족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4시간 만에 체포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50대·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JTBC가 공개한 현장 CCTV에는 A 씨가 운전한 SUV가 뒤에 사람이 서 있는데도 그대로 후진하고 차 앞에 선 사람까지 치며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차량 일부가 부서지고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10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 판결로 강제 퇴거당한 상태였다.
그는 집에 다시 찾아가 반려견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건물주 부부 B, C 씨와 이들의 아들, 며느리와 시비가 붙어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피해자들이 가로막자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이들을 다치게 했다. 이후 그는 에어백이 터진 차를 몰고 2km가량 도주한 뒤 인근 정비소에서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B 씨와 C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아들 D씨는 척추 손상, 며느리 E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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