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서울로"…인천시민들 고등법원 유치나서

한웅희 2023. 4. 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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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네트워크]

[앵커]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시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가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요.

오랜기간 불편이 이어지면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인 정필성 변호사.

매주 한 번 이상은 4~5건의 항소심을 들고 서울로 향합니다.

걸리는 시간만 왕복 4시간.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필성 / 변호사>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진행이 되는데요. 소송 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하고…"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뿐입니다.

인천에는 4년 전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생겼지만, 민사와 가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입니다.

형사와 행정 재판을 받기 위해선 여전히 50km 떨어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까지 가야합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인천의 항소심은 1,844건으로 대구고법 사건 수를 뛰어 넘었습니다.

고등법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각계 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으로 100만 서명 운동 등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안관주 / 인천변호사협회 회장> "(인천)시민들에 대한 사법주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인천에 반드시 고등법원이 필요하다."

2020년 발의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추진위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을 설득해 내년 5월 안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추진위원회 #사법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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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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